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매물광고 시 관리비 내역 세분화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 세분화
-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 표시
<기존>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개선>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 1만원, TV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
-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구분
-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항목에 관리비 포함
-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 가능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은 미포함
<개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
-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 의무
→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 과태료 500만원
·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과태료 50만원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세부내역 표시
-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와 부당하게 관리비 올리는 관행을 끊어 투명해진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