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0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이 맡았다.
민·관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인공지능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이슈)에 대해 민·관 간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인공지능·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한다.
한편,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인공지능 규율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이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인공지능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글로벌 논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학수 위원장이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갈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co-chair)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배경훈 공동 의장 등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개인정보위에서는 민·관 협의회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분과장들은 각 분과별 운영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위원들은 민·관 협의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 정책제언을 하면서 민·관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인공지능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인공지능 규범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필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면서,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에서는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나 여러 사업자가 수집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당면 과제에 있어 균형잡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철 교수(리스크 평가 분과장)는 “리스크 평가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의 용례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맥락특유적이면서도 정연한 법체계를 마련한 후 이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진 교수(투명성 확보 분과장)는 “정보주체가 인공지능 개발·서비스 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처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면서, “투명성 확보 분과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시 공개해야 할 데이터의 구체적인 공개범위·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구현방안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아젠다)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