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잡스, admin기자]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홍성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