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보철물 등)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획한 과제로서, 지난 9월 제 3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이은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이다.
그 외, 지난 11월초 제31차 심의위원회(서면)에서 심의·의결한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등 5건을 포함한 전체 규제특례 지정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30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전기차 무선충전, 공유주방 서비스, GPS 앱 미터기 등 70건의 과제는 관련규제가 개정(시장출시 125건 대비 56%) 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지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4.7월경 시행 예정)된다. 이는 규제특례 지정 후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 시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신속한 실증을 통해 관련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취지에 따라 규제특례 사업자의 적시 사업 개시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여간 다양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각 분야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다.”고 하며,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