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잡스, 김법률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3.8%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5만명)에서,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 사업체 수 약 32.5만개, 실직자 수 약 307만명, 손실 매출액 약 794조 등으로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으로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큰 노력 없이 물려받은 자산을 유지·증식하는 일반상속과 기업 성장·유지 성과가 근로자, 거래처 등에 분배되고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가업승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기업 업력이 증가할수록 법인세 담세능력이 최대 32배 높아지고, 고용 창출 능력은 11배 커지는 한편, 매출액·자산이 급증하여 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도 높아진다는 조사결과('기업의 업력별 경영성과 비교', 중소기업중앙회, ’22)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영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상담(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