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잡스, 김법률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여성 1인 사업장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 비상벨’을 지원한다.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대상 안전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 1인 사업장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물품은 양방향 모션 CCTV(실시간 영상 확인, 양방향 소통 가능)와 비상벨(위급상황 시 현장출동)이다.
여성안심 비상벨 설치를 원하는 여성 1인 사업장은 서귀포 YWCA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YWCA 누리집 Y뉴스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및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이 여성 1인 사업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