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청년근로자 500명에게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 모집이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에 1,925명이 신청했으며, 1차 501명, 2차 401명에게 지원했다.
올해 대상자는 500명이며, 자격은 공고일(2023. 4. 3.) 기준 만19세~39세 춘천 주민 등록자다.
또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로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월 9만6,150원 이하)다.
신청은 모바일 앱 ‘우리도’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6일 발표된다.
복리후생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되며, 50만원씩 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 지급은 5월 19일 예정이고, 2차지급은 근무지, 주소지 자격유지 여부 확인 후 10월 중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은 청년근로자의 건강과 여가활동,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