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강원도 양양군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양양·속초 청년 기업인들의 창업 초기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수도권·강원도 위주로 국민의 고충이 있는 곳에 찾아가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양·속초 청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양양·속초 청년 기업인,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의회 의장, 관계기관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주재로 열렸다.
청년 기업인들은 ▲관광업·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정 기간 저금리 대출 ▲지역 내 청년 기업인들 간 소통 창구 마련 ▲공유 오피스 구축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수산업을 경영하는 청년 기업인들은 내국인 해기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해기사를 국내 항해 선박에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박직원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추가 조사나 제도개선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양양·속초 청년 기업인들의 고충을 함께 느끼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